�?전문과목�?전문의수)�?복수전문의를 포함하여 해당 진료과목별로 각각 산정되어, �?전문�?수와 다를 �?있음 - �?후속조치로써, 제도 개편 이전�?등재�?의약품에 대�?개편�?제도와 동일�?기준�?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�?재평가�?결과이�
�?전문과목�?전문의수)�?복수전문의를 포함하여 해당 진료과목별로 각각 산정되어, �?전문�?수와 다를 �?있음 - �?후속조치로써, 제도 개편 이전�?등재�?의약품에 대�?개편�?제도와 동일�?기준�?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�?재평가�?결과이�